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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 (목적) 이 규정은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, 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․운영 조례」,「유아교육법」에 의거 숲속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․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<개정 2015.06.18.> <개정 2019.04.08>

제2조 (명칭 및 설치) 본 위원회는 숲속초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 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숲속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3조 (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통합)

① 본 운영위원회는 「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」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.

② 병설유치원 교사는 유치원교육과 관련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초등학교 운영 위원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, 이 때 병설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(교원위원 1명, 학부모위원 1명)는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유치원운영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.

제2장 구성

제3조 (위원 정수 및 구성)

① 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 11명으로 하고, 학부모위원 5명 (45.5%), 교원위원 4명(36.4%), 지역위원 2명(18.2%)으로 구성하되, 학부모 위원 5명 중 1명, 교원위원 4명 중 1명은 병설유치원 소속 위원으로 한다.

② 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제4조 (위원의 자격) 삭제 <2015.06.18.>

제4조 (선출관리위원회)

①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학부모위원과 유치원교원위원 선출 관리를 동시에 수행한다.

【동 규정은 학교에서 판단하여 별도 운영할 수 있음】

② 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 선거인 명부작성, 위원의 후보자 등록, 선거공보 내용 및 양식, 투표용지 기호 확정 방법 및 투표 시간, 입후보자 소견 발표 시간 확정, 투․개표, 유효표 및 무효표 인정 범위 확정, 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 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<개정 2019.04.08>

③ 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 4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 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.

④ 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 2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 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⑤ 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. [본조 신설 2015.06.18.]

제5조 (위원의 선출 시기)

① 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임기 만료일 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.

② 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6조 (위원의 선출)

① 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. 단, 유치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 <개정 2015.06.18.>

단, 투표권 부여 방법은 재학생 학부모 중 가구당 1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한다.(재학생 2명 이상일 경우 최상급 학년 자녀로 투표권을 부여한다.) <개정 2019.04.08>

단, 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 우편투표, 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 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 <개정 2020.03.09>

②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

단, 유치원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. <개정 2015.06.18.>

③ 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 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 추천인원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한다. <개정 2015.06.18.>

④ 삭제 <2019.04.08>

⑤ 삭제 <2015.06.18.>

⑤ 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 <본항 신설 2015.06.18.>

⑥ 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 <본항 신설 2015.06.18.>

⑦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 1년으로 하며, 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. 다만 학생수 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 <본항 신설 2020.03.09.>

제7조 (보궐선거)

① 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. 다만, 잔여임기가 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 4분의 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 <본항 신설 2015.06.18.>

② 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 4월1일로 한다.

③ 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 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 삭제 <2015.06.18.>

제9조 (위원의 자격 상실) 삭제 <2015.06.18.>

제10조 (위원의 의무) 삭제 <2015.06.18.>

제3장 기능 및 심의

제11조(기능)

①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 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③ 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④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한다. (단, 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.)

제12조 (심의사항 등)

① 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 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]

2. 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 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
4. 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
5. 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
6. 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
7. 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8. 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9. 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
10. 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11. 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12. 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
13. 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 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활동)등 학부모가 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 ,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한다.

14. 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
15. 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16. 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
17. 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① 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② 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 

제4장 회의운영

제13조 (회의 소집)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① 정기회는 6월과 이듬해 2월 중 연 2회 개최한다. <개정 2015.06.18.>

② 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 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③ 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 1/3 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 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한다. (단, 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)

④ 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 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4조 (안건의 제출 및 발의) 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 또는 재적위원 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단, 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.)

제15조 (서류제출 요구) ①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<개정 2015.06.18.>

② 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 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 <본항 신설 2015.06.18.>

③ 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 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 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
<본항 신설 2015.06.18.>

제16조 (의사 정족수) 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17조 (회의 공개)

① 회의는 공개한다. 다만, 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 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, 학교게시판, 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최 일자, 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 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 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
④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
제18조 (회의록 작성)

①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
② 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 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. 다만, 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 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 교원들에게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 (소위원회 설치)

①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운영위원 3~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 소위원회의 종류는 학사관리 소위원회, 급식 소위원회, 학교폭력자치위원회, 예․결산소위원회를 운영하며 소위원회에는 학부모위원을 반드시 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제20조 (운영 경비) 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 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

제21조 (학교 내의 자생조직) 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 단체로 둘 수 있다. 단, 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
제22조 (간사) 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 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을 위촉한다.

제23조 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

①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의2제5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 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 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 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 [본조 신설 2015.06.18.]

제24조 (질서유지) 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 [본조 신설 2015.06.18.] 

제5장 학교발전기금 등

제25조 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
① 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 및 모금금품을 “학교발전기금”으로 조성할 수 있고, 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 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26조 (운영세칙) 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 (시행일) 숲속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2010. 04. 01]숲속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

[2013. 04. 01] 1차 개정안

[2014. 06. 13] 2차 개정안

[2015. 06. 18] 3차 개정안

[2019. 04. 08] 4차 개정안

[2020. 03. 09] 5차 개정안

제2조 (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임기)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 되는 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익년도 3월 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 (최초의 규정) 최초의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한다.